* 기각이란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에 해당한다.
* 각하란
소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기각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것이고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본안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 기각이란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에 해당한다.
* 각하란
소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기각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것이고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본안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