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탁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변제공탁
변제공탁은 금전 기타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 측에 존재하는 일정한 사유(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불능)로 인하여 변제를 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변제공탁은 변제대용으로 행하여지는 공탁이므로 공탁에 의하여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고 채권자는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2. 담보공탁
담보공탁은 기존 또는 장래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으로서 기능상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재판상 담보공탁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재판상의 처분(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의 정지·실시·취소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 영업보증공탁은 영업거래 등으로 발생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 납세담보공탁은 국세,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 시 그 세금의 납부나 징수를 담보하기 공탁입니다.
3. 집행공탁
집행공탁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추심채권자 등)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집행공탁은 다른 공탁과는 달리 집행절차의 일환으로서 집행절차를 보조하여 집행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4. 보관공탁
보관공탁은 목적물 그 자체의 보관을 위한 공탁입니다.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은 궁극적으로 청구권의 만족을 위한 제도이나 보관공탁은 그와 같은 목적이 전혀 없고 단순히 목적물 자체의 보관·관리를 위한 공탁입니다. 피공탁자가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도 없습니다.
5. 몰취공탁
몰취공탁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함으로써 소명을 갈음하는 선서 등의 진실성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 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게 됩니다. 즉, 몰취공탁은 ‘몰취’라는 제재를 통해 공탁자의 성실성을 담보하게 됩니다.
6. 혼합공탁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주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혼합공탁이라는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공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